목차
1.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안내
2. 신청 방법
3. 필요서류 안내 및 다운로드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
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시에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. 경기 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,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. 소상공인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주, 담담 직원분께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대상일 경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이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 드리고 관련 서류를 올려드릴 테니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하여서 사용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, 지원대상, 지원요건 등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. 예산 소진 시 마감이 되는 지원금입니다. 관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,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급 조건 예시를 보면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,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.,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이 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후, 2023년 7월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○ 신청기간 : 2023.4.3. ~ 예산 소진 시
○ 지원대상 : 서울지역 소상공인 (접수는 사업주)
○ 지원요건 :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(고용보험 기준) - 채용 3개월 이후 신청,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
○ 지원내용 :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(기업 당 최대 10명)
○ 신청방법 :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, e-mail, 우편, Fax 등
○ 문의 : 02-2133-5395(서울시 일자리정책과) 서울시 고용장려금 안내 이동
서류 다운로드
신청에 앞서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외업종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. 만약에 제외업종이라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 대표적인 지원제외 업종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입니다. 비영리단체, 1인 자영업자,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,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 취득 (신규채용 불인정)도 지원 제외입니다. 신청 서류 및 증빙 서류에 대한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확인사항 | 확인서류 | 발급 홈페이지 | 비고 |
이중 수급 사전 확인 | 신청서 |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| |
지급계좌 | 사업주 (기업주) 통장사본 | 위임 시 가족 허용 | |
이중 부정 점검 |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|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|
확인사항 | 확인서류 | 발급홈페이지 | 비고 |
신규채용 |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|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|
20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. |
소상공인 | 소상공인 확인서 | 종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| 20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. |
비영리, 공공기관 | 사업자등록증 | 국세청 홈텍스 |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|
제외업종 | 업종 업태 확인 | ||
(필요시) 제외업종 주된 업종 |
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 등 |
국세청 홈텍스 | 주된 업종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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